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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무료 법률구조사업
농어민 무료 법률구조사업
농어민 무료 법률구조사업
농어민 무료 법률구조사업이란, 농어민이 법률 문제가 생긴 경우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소송까지도 무료로 할수 있도록 하는 농어민 권익보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농협은 농민 사랑통장과 농어민 법률구조카드, 수협은 어민사랑통장, 축협은 축산사랑통장을 개발하였으며 우리 공단은 여기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농어민과 축산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농어민만 가입할수 있는 농촌복지형 상품인 농업인 안전공제(계약고 1,000만원 기준)가 조합원의 보장혜택은 확대되고 공제료는 전년대비 13.5%가 인상되었다.
우리농협에서는 조합원의 가입부담을 줄이고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자체자금 2,400천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공제료 1,000만원 기준이며 부부형 가입기준 지원건수는 110건에 농협지원은 21,000원이며, 조합원 부담금액는 7,100원이고 연령에 구분없이 단일 공제료를 적용하며 1회 공제료 납부로 1년간 보장을 받을수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시 자부담 공제료 예시
(단위: 백만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시 자부담 공제료 예시
공제료
1,000만원
비 고
구분
개인형
부부형
총 공제료
28,100
56,200
국고보조
14,050
28,100
농협보조
10,500
21,100
자부담
3,550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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