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동촌농협

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매사업

구매사업의 의의

우리나라의 영농자재 시장은 상위(上位)에 잇는 3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60%이상 되는 등 과점 시장 내지 육과점 경쟁의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농협이 구매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영농자재 시장은 공급자(대기업)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도소매상등의 유통조직이 개재되어 이들이 취하는 중간이윤 때문에 농업인 한사람이 농약 1병을 구입할 때에는 농약상이 결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지만, 농협이 관내 조합원의 수요를 모아 대량으로 농약을 공동구매하게 된다면 농약상은 가격할인, 수송비부담 등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마련이다.

또한, 전국적인 수요량을 잠적하여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한다면 중간유통마진을 줄이고 구매가격을 더 인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안내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란?

농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농업용 기자재 구입처에 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 인삼재배용 지주목 ㆍ차광망 ㆍ 차광지 및 은박지
  • 연초건조용 차광망
  •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왜, 처음부터 면제해주지 않고 복잡하게 사후 환급절차를 거치는가?

부가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사용 용도가 다양하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세금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 환급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써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특별히 맞춘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준비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농협에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 농업인이 준비하여야 할 서류

  •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은 안됨)
  •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은 농업인 확인서(조합원은 필요없음)
  • 농협에 비치된 환급대행 신청서

농업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간

농업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간
자재 구입시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간
1/4분기 (1월~3월) 4월 1일~10일 (전년4/4분기 누락분 포함)
2/4분기 (4월~6월) 7월 1일~10일 (1/4분기 누락분 포함)
3/4분기 (7월~9월) 10월 1일~10일 (2/4분기 누락분 포함)
4/4분기 (10월~12월) 익년 1월 1일~10일 (3/4분기 누락분 포함)
※ 세금환급을 신청한 농업인은 환급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40여일이 경과되면 농협통장으로 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대행 수수료는 이런 명목입니다.

환급 서류의 작성, 세무서 보고 등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혜자인 농업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부담경감을 위하여 실소요 비용의 1/3정도인 환급세액의 5%이내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면세유류 이용 안내

신고서 접수

  • 신규로 구입한 농기계는 출하증명서에 의해서 제출하여 신고
  • 중고 농기계는 중고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제출하여 신고


주) 동일 농가의 동일 기종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용대수, 사용유종, 가족수에 불구하고 1대의 기종만 신고할 수 있다. 단, 난방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입권 발급

  •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 및 선박, 양식시설의 경우 분기별로 발급(연 4회)함 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예: 이앙기 등)는 분기별 발급량이 부족한 경우 영농시기를-고려하여 발급한다.

구입권의 사용

  • 구입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한 경우 재발행 할 수 없다.
  • 농업인은 면세유류 공급업소(주유소 등)에 구입권을 제출하기 전에 동구입 권의 구입 일자란과-구입금액란에 일자와 금액을 자필로 기재한 후 제출하 여야 한다.

구입권 발급 중단

  • 농기계신고를 한 경우에도 매매 또는 지목 변경등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
  • 농업인이 교부 받은 구입권과 그 구입권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 에게 양도 하거나-농업용 외의 용도(오토바이, 자동차, 주택 난방 등)로 사 용했을때 ; 이 경우 추징세액이 고지되며-추징세액 고지일로부터 2년간 구 입권발급을 중단한다.
  • 농업용 면세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 거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최고 3년이하의 징역-또는 포탈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면세유 공급중 유의사항

면세유 공급시 이앙기와 같이 봄철에 운행하는 농기계는 봄에만, 콤바인과 같이 가을철에 운행하는 농기계는 가을철에만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며, 상시운행하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의 농기계는 한도내에서 상시 공급이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시간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

: 2002. 1. 1이후 신규 구입한 트랙터, 콤바인, 10톤이상 농선 생산실적

제출대상 농기계

: 전년도 유류 사용량이 20㎘이상 사용농업인(난방기에 한함)


[제출서류]

  1. 트랙터, 콤바인, 농선, 선박 : 사용실적신고서
  2. 20㎘이상 사용농가 : 종묘 구입서류 사본
  3. 생산에 투입된 자재구입서류 사본
  4. 판매, 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등
    - 제출 기한 :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연 2회 반기실적을 제출)
    - 기 타 : 제출하지 않은 농어민에 대하여는 면세유류 공급 불가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