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동촌농협
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의 영농자재 시장은 상위(上位)에 잇는 3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60%이상 되는 등 과점 시장 내지 육과점 경쟁의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농협이 구매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영농자재 시장은 공급자(대기업)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도소매상등의 유통조직이 개재되어 이들이 취하는 중간이윤 때문에 농업인 한사람이 농약 1병을 구입할 때에는 농약상이 결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지만, 농협이 관내 조합원의 수요를 모아 대량으로 농약을 공동구매하게 된다면 농약상은 가격할인, 수송비부담 등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마련이다.
또한, 전국적인 수요량을 잠적하여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한다면 중간유통마진을 줄이고 구매가격을 더 인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농협에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 농업인이 준비하여야 할 서류
※ 면세유 공급중 유의사항
면세유 공급시 이앙기와 같이 봄철에 운행하는 농기계는 봄에만, 콤바인과 같이 가을철에 운행하는 농기계는 가을철에만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며, 상시운행하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의 농기계는 한도내에서 상시 공급이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시간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
: 2002. 1. 1이후 신규 구입한 트랙터, 콤바인, 10톤이상 농선 생산실적
제출대상 농기계
: 전년도 유류 사용량이 20㎘이상 사용농업인(난방기에 한함)
[제출서류]